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

   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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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, 입원치료통지서 or 격리통지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재직증명서,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
    2.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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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코로나 19로 입원,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.



    3.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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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생활지원비와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 그 외에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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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및 격리자

    - 해외 입국 격리자

    - 격리 수칙, 방역 수칙을 위반한 기록을 남긴 자(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)

    - 대기업/중견기업 종사자 위와 같은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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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공단

     

    www.nps.or.kr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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