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 신청 절차 - 신청주체: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, 신청 가능 -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/면/동,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제출 서류 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 - 소득 및 재산 신고서(주민센터 비치)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(주민센터 비치) -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 사본 - 신분증 지급일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. 지원금액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. https://www.bokjiro.go.kr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