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정보

     

   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다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

    작년에 접수가 너무 빨리 조기 마감이 되어버렸던 기억하고 있는데 이 지원금을 믿고 인재를 뽑았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사업주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

    그래서 이번에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1.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추진 배경

    -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함에 따라,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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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대상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지원 내용

    - 중소기업의 사업주이며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

    ​-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    *6개월 단위(월할 지원 없음) 지원금 신청(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% 내)

     

    3. 향후 일정

     

    * 사전 신청서

    ’21년 9월 신규 채용한 사업주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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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신청기간 : 2022.01.03 (월) ~ 2022.01.24 (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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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관할 고용센터에 제출(우편, 방문 등)

     

    고용촉진장려금+사전신청서+제출+방법+안내(온라인+신청+시).hwp
    0.31MB

     

    고용촉진장려금('21.9월+채용)+사전+신청서.hwp
    0.05MB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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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지원금 신청​

    -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(단,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사업주에 한함)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,​

   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 지급 신청서(별지 사업주확인서, 세부목록 포함),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지급내역 등)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.(우편, 방문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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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ttp://www.ei.go.kr/

     

    고용보험

     

    www.ei.go.kr

    문의 : 

   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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